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가 지난달 31일 제803차 회의에서 문화일보가 재심의를 청구한 9월 13일자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3면 누드사진 2건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가 10월 18일자 1면에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社告)를 게재한 점을 참작해 당초 ‘사과’ 결정보다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공개경고’의 경우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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