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382건에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6500만원(10.4%)이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건수 2.6% 증가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적용세율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가 이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있는 차량으로, 차령 3년 이상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되어 과세됐다.
또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50%를 적용했으며, 2008년도에는 67%, 2009년도에는 84%를 각각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 부터 31일까지로, 납부일을 경과하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도인기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마감일(12월31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필히 잔고를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자동차 연납 신청제를 이용, 내년 1월 말까지 2008년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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