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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의 건축단상] 건축물은 물리적 대상 아닌 생활공간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지난해 4월6일 강길부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같은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8783호로서 통과되었고,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건축법’이라는 법령에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건축법은 현행 법령의 제 1편 ‘헌법’, 제 2편 ‘국회’, 제 3편 ‘선거정당’...그리고 제 34편 ‘주택건축도로’법의 하위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제 1장 총칙에서 법의 목적을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26.)라고 정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건축에 관련되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하드웨어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새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건축법과 같이 하위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서, 건축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적을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의 문화적(소프트웨어)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법에서 건축물은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까지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적 이념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책무와 의무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며 문화적 공공성까지 실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는, 건축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가 국가와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적 수준을 높여 결국 국가·도시·지역의 매우 큰 경쟁력이 된다는 개념을 실천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실천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 공모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훌륭한 건축 디자인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 절차까지 마련하고 있다.

 

유형·무형의 문화적 유산과 자원이 풍부한 우리지역에서는 이 법의 가치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전북의 고유한 건축도시문화 코드를 찾아 새겨 놓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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