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동(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장)
1994년 11월 UN해양법 발효, 1995년 7월 23일 씨프린스호의 해양오염사고 등의 계기로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분야 1위, 컨테이너처리량 5위, 선박량 8위, 수산물생산량 15위 등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보유하게 됐다.
전 세계 연안국이 EEZ 선포시 해양의 36%, 주요 어장의 90%,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되는 “해양분할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등 주요 선진국은 식량?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경영”에 국가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이 때에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해양수산부를 존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강력 건의하는 바이다.
수산업무를 분리하여 농업에 통합할 경우 해양환경 보호업무와 수산자원보호 기능이 유리되어 수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해양과학 기술개발, 해양관광 등 타산업과 연계성이 약화되어 어업외 소득 증대 등 타산업과 동반 성장이 곤란할 것이고 농업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작은 수산정책이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해양행정중 수산업무가 분리될 경우 당초 통합행정체제 출범의의가 퇴색되어 전체 해양행정 체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훤히 보인다.
즉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해양전략이 유명무실해지고 해양환경, 과학, 수산, 해운?항만 등 해양분야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 및 발전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 상실이 우려된다. 그동안 “어족자원 중심 해양환경관리체제”를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해양환경”과 “수산” 기능이 분리될 경우, 환경보호정책 및 수산업의 장기 발전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제정, 공유수면매립법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해안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 훼손 방지에 기여하였으나, 분리시 수산 발전에 애로가 예상된다.
둘째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등 타산업과의 연계 발전이 곤란하다. 해양 바이오 연구, 해양 벤처산업 등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위축으로 환경변화에 대비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연안정비 사업, 마리나 건설 등과 어촌관광 사업이 분리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 될 것이다.
셋째 다른 분야와 협조관계 미비로 현안에 신속 대응 곤란하다. 해양개발?이용자와 어업인간 갈등을 관리?조정하는 시스템이 해체되어 각종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6년 바다골재심의회 등을 구성 골재채취업체와 어업인간 이해를 조정하고 있다. 유류사고오염사고 피해보상의 경우, 해운(국제기금)?수산업(어업인)분야간 긴밀한 협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가해자 위주의 사고처리”라는 불신과 어업인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한파, 적조, 냉수괴 등 수산분야에 국한된 자연재해, 50년만의 불법어업 근절(소형기선저인망어업),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에 관계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할 경우 신속한 정책결정 및 복구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원 선박관리, 어항과 무역항의 개발 및 관리 이원화에 따른 중복투자 및 정책고객의 불편 등이 예상된다.
넷째 수산 고유의 정책구현의 한계로 수산발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림?수산업, 농정?수산행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를 이유로 수산업이 농업?임업정책에 비하여 후순위로 소외될 것이다.
농가인구 및 농민단체 등의 규모?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업인, 어업인단체 수산관련 언론 등의 의사반영 기회는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최일동(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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