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법 재판부가 신설돼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광주까지 안 가도 전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돼 시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그간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없어 도민들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 진행기간 동안 번거롭게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는 바람에 불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변호사 선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소송 준비를 위해 광주에 머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2004년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생기면서 큰 불편은 덜었으나 소송사건 증가로 또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다.현재 전주에는 고법 재판부가 하나만 있어 늘어나는 재판을 제때 처리하기가 무척 힘들다.전주부의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및 처리건수는 광주 본원에 비해 1.6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자연히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이처럼 재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때 전주부의 재판부가 늘어나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국민들은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갈수록 전주부의 소송건수가 늘어나 재판부가 당장 증설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본원도 전주부의 형편을 감안해서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대법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판부 증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춘천 창원 등 타 지역에서 계속 고법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부의 재판부만 증설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라는 것.
그러나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대법원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타지역에 고법 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면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재판부를 만들면 된다.그것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그런데 형평성 운운하며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치 않은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튼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은 시급하다.전주부의 법관 업무량이 광주 본원에 비해 가중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대법원도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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