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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진흥청의 존치는 필연적 - 김문철

김문철(김제시의원)

새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공무원 감원, 시대변화 역행하는 부처폐지, 나라의 기둥 기초연구기관 퇴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농촌진흥청을 퇴출한다는데, 농촌진흥청의 최고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게는 물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농촌진흥청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개의 소속연구기관과 한국농업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경지 환경 종합 관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 농업과학기술의 기초기반 연구 와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품목별 품종개발과 재배?사양기술 개발, 유전자 개발등 농업생 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둘째,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한다.

 

농경지, 생물자원, 농업기술 등 농업자원은 국가기반 존립을 위한 원천 자원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개발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무이다.

 

농업 기초·기반기술이 축적된 농진청의 기술개발 보급체계 혁신을 통해 FTA 대응 등 기술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차년도 연구비 확보를 위아여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세째,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시 문제가 많다.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 약화, 연구개발과 지도의 분리로 이어져 효율적인 대농민 기술보급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보급과 교육기능은 농림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지역농업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붕괴되어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어렵고, 그 기능이 농림부로 이관 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모델로 삼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단기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수주에 치중하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행되어 농업기술의 균형적인 발

 

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신품종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농업인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과 유지

 

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국 농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육성해야 한다.

 

농업연구 분야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크다. 또 민간연구기관이 맡을 경우 연구비 확보를 위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가 밝힌 ‘7천명 공무원 감원’ 중 3천명이 넘는 숫자가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 소속이다. 이래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인수위는 농림수산 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문철(김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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