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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횡포

사고 경력이나 거주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한 마디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겠다는 보험회사들의 속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접수된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른 거부가 38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종류(38.6%), 사고경력(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사유로 가입을 제한받은 도내 시군은 전주와 군산, 고창으로 밝혀졌다. 4곳의 손해보험사에서 이들 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단지 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는 도로등의 인프라와 안전시설 확보와 함께 운전자 각자의 법규준수등 안전운전 실천에 달려있다. 지역의 사고율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에 다름아니다.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싸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들은 보험사에 10년 정도 보험료만 열심히 내고 나중에 ‘개 밥에 도토리’ 취급을 받는 셈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평소 적잖은 비용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처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홀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또 경차에 대한 가입제한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소형차를 권장하는 정부시책과도 어긋난다.

 

보험사들로 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물건’에 가입,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동물건’이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해당차의 사고때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은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10∼15% 더 내야 하는 제도다.

 

이같은 손해보험사들의 횡포는 가뜩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모두가 눈앞의 수익성만 보고 자동차 보험의 공적기능을 가볍게 여기거나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마침 지난달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의 가입거부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철저히 지켜져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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