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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홈플러스 '눈 가리고 아웅'

연간 2억 농산물 구매 재래시장 활성화 협약

전주시 우아동 대형 할인매장인 삼성 홈플러스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한 전주시와의 이행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삼성 홈플러스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교통개선대책과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상생 방안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 이행협약을 맺었으나, 삼성 홈플러스의 이행실적은 협약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기됐다.

 

당초 양측은 지역상생방안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성 홈플러스측이 재래시장 도·소매시장으로부터 상품권 또는 직접매입 방식을 통해 연간 2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키로 협약했다.

 

이와관련해 삼성 홈플러스측은 최근 시에 제출한 이행실적을 통해 재래시장과 연관이 있는 전주 소재 협력회사인 'A유통'을 통해 직접 매입방식으로 납품받고 있으며, A유통의 매출실적은 2억44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직원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재래시장 도·소매시장으로부터 상품권 또는 직접 매입 방식으로 연간 1억원을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대한 시의 입장은 삼성 홈플러스의 설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시는 당초 이행협약에 따라 삼성 홈플러스측이 실제로 이행한 실적은 지난해말 구입한 100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A유통을 통한 농산물 구입은 홈플러스측의 수익을 위한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놓고 '재래시장 활성화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놓고 '협약을 이행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어느 봐도 삼성 홈플러스가 협약을 이행했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사용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 홈플러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007년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년간으로, 시는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사용승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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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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