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경영자 우대···18일까지
중소기업청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중소기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신청 기준을 종전 종사자수 300명에서 100명으로, 수출실적은 5000만불에서 500만불로 인하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소재 기업 비율을 6대 4로 조정, 지방에서 수출형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의 공항귀빈실 이용기회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고용우수 수출우수 기업, 해외투자유치 기업, 기부활동이 왕성한 기업, 중소기업청장 표창, 여성, 장애인기업 등에게는 선정시 가점을 준다.
선정된 기업인은 귀빈실 사용과 함께 주차장이용 및 출입국 수속시 기업인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 대표 신청이 원칙이지만 등기이사도 가능하다. 총 1000명의 기업인을 선정하며, 18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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