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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주시 팔복동 공업지역내에서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도시계획재정비때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팔복동 일반공업지역과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팔복동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21일 개최되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상지역은 팔복동 준공업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3개 구역에 22만5360㎡이다. 구역은 새방초, 유상, 태평, 반용, 동곡, 비석날, 학산, 감수, 야전, 신복1·2·3, 덕촌마을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의 아파트 건립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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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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