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일방 사업 안돼"
"진안군이 계속 반대한다면 취수장 위치를 댐 하류쪽(충청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상류에 속할 용담면 등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용담댐 용수 충청권 공급과 관련,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남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측은 이 같이 밝혔다.
용담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안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수공 오형원 수도개발처장은 "진안군과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군이 반대할 시엔 댐 방류구에서 취수하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무주 부남면 인근이 그 대안지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럴 경우, 댐 상류 15km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용담면 일원이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발언은 그간 진행해 온 전북도 및 진안군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으로 일각에선 풀이하고 있다. 행정을 압박해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도 비쳐진다.
실제, 진안군에선 용담댐 물 충청권 공급의 대가로 1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허가자체를 아예 내주지 않을 요량이었다.
수공 측의 발언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수공 측이 진안군민들의 뼈아픈 고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겠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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