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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사범 다음달부터 범칙금 부과

질서협조장 작년보다 두배 늘어

새 정부의 법질서 확립 기조에 맞춰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은 다음달부터 단속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9일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발부한 질서협조장은 모두 1만17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3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질서협조장이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이 4329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띠 미착용 3242, 보행자 위반 1325건, 중앙선 침범 372건, 안전운전 불이행 372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6건 등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계도를 위한 질서협조장 발부 뿐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이 발부하고 있는 질서협조장은 PDA 등을 통해 전산망에 저장돼 다음달부터 재차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행위는 교통질서 협조장을 발부해 계도하겠지만 재차 위반 또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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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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