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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감치

법무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크고작은 과태료를 미루다보니 십여건이 넘는 횟수에 수십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당수 시민들은 규제법 적용시점에 대해서 여기저기 탐문하고 있는 실정.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소급되지 않으며, 법규 시행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적용된다고.

 

또한 유치장 감치는 체납횟수가 3회, 체납액은 1000만원이 하한선으로, 행정기관의 관허사업제한은 3회에 걸친 체납과 체납액 500만원이 각각 하한선으로 정해졌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경감해주기로 했다.

 

법규상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법원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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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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