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8일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내 개별주택 8260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로 개별주택 8260호와 의견제출분 3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
또한 결정·공시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최종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되며,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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