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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신혼부부주택 얻기 위한 청약전략

국민임대주택을 내집 마련 전초기지로

전주 효자4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에 신청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desk@jjan.kr)

지난해 9월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분양시장의 당첨확률이 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신혼부부들에게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드디어 기회가 왔다.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이 만 30세부터 적용돼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유망물량을 당첨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신혼부부가 신규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보다 확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을 신청하면 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나은 물량을 찾고, 좋은 물량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보는 부동산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공급 유형에 맞는 청약전략을 알아본다.

 

▲분양주택 청약전략

 

소형 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60㎡이하 주택으로 전국에서 연간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안에서 소형 분양의 자격을 부부 중 한명만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소득수준을 4분위 이하 연 3085만원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맞벌이 부부는 연 4410만원 이하 수준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들이라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노릴 수 없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가이드라인인 월 257~367만원 안팎의 소득을 버는 신혼부부들이라면 본봉비율과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수당을 조절해 기본 연봉을 맞춰 청약자격을 갖추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연소득이 낮은 경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당첨 받을 때까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또 지역우선순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의 아파트를 공급대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 도전하고 싶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을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올해 안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국적으로 민간택지는 소형면적 공급이 많지 않은 편임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라면 60㎡이하 중소형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도 선정이 가능한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장기 전략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청약전략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또 다른 유형으로 국민임대, 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다. 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85㎡이하다.

 

매년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분양물량보다 많아 소득과 종자돈이 부족해 임대주택을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혼부부라도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야 한다.

 

30년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신혼부부자격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전용면적 50㎡미만 국민임대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2780원)면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자 선정자격이 주어진다.

 

단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치가 5000만원이 넘거나 현재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치가 2200만원을 넘으면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써비 함영진 실장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소유권과는 거리가 멀고, 전용면적도 작긴 하지만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유아를 가진 신혼부부는 국민임대 주택을 내집 마련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 실장은 또 "도내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어 굳이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주택구입을 미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타개를 위해 건설사들이 내놓은 혜택을 잘 분석한 뒤 주택구입에 나서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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