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6일 전북 전주에서 항소심 재판이 순회 재판의 형식으로 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방극성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김모(40)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행정 사건 4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전에 시.군 법원의 1심 재판 등이 순회재판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항소심 재판이 미국처럼 순회 재판의 형식으로 열린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순회재판을 위해 방극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3명과 참여사무관, 실무관 등 모두 5명의 광주고법 재판부가 전주로 '출장'을 와서 첫 순회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6건의 행정사건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됐지만 이 중 2건의 소송이 취하돼 이날은 4건에 대한 재판만 열렸으며 재판부는 이중 3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열어 3건에 대해 선고하고 나머지 1건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했던 한 소송 수행자는 "양이 많은 재판서류 등을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됐어도 준비절차 등은 동일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방 부장판사는 "전주재판부에서 처리하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순회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서로 불편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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