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ㆍ특경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 이외에도 수뢰ㆍ수재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의 징역형 위주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검은 돈'을 추방하기 위해 뇌물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는 중징계하는 동시에 뇌물 수수액의 50배를 벌금형으로 함께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무부는 너무 과하다고 보고 최고 5배로 낮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