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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배심제도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일컫는 배심원 제도가 우리에게도 도입되어 전북의 경우 지난 26일 배심원의 참여하에 한 사건을 다루었다. 배심원의 결정을 영어로는 Verdict 이라하는데 우리말로는 평결로 번역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도 배심원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아 우리 느낌으로는 이제도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다. 배심원들은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만을 내리면 형량은 재판관이 결정한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의 상식을 중요시하자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판사에게만 재판이 맡겨지면 자칫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배심원의 자격으로는 남자 30세 이상일 것 ,국세 3엔이상을 납부한 사람일 것,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는 참가할수 있어도 법정의 배심원이 될 수없는 것은 재미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는 민사 형사재판 모두에게 배심원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배심원 제도라고 지고지선의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법적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하다보니 당사자들의 인간적인 면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든다면 피고가 너무 불쌍히 보인다든가 억울한 입장이라든가 이다. 또 말잘하는 능숙한 변호사의 변론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점등이다. 또 배심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많지 않는 일당을 받고 재판기간 동안 계속 출석함으로써 개인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험한 사건, 예를 든다면 조직 폭력배와 관계된 사건등은 배심원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다 .재판기간 동안은 배심원의 안전이 보장되지만 재판후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점이다. 그러나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을까 라는 말이 있듯, 제도의 단점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는데에 지혜를 모으면 된다.

 

문제는 배심원 제도는 재판 소요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지금과 달리 법관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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