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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산림훼손 대처 '늑장' 붕괴우려 제방 '방치'

오천리 임야 불법개간 1개월 지나도록 담당부서 조사도 안해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동구점마을 뒷산 실개천 주변에 불법으로 쌓아올린 제방이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desk@jjan.kr)

산림훼손과 관련 진안군이 불법행위자를 찾는 데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다 현장보존을 이유로 붕괴위험이 높은 불법 제방을 그대로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달 19일 서울에 거주하는 J모씨가 진안읍 오천리 동구점마을 뒷산 임야에 대해 산허리를 잘라 불법 개간하고, 실개천 주변으로 임시 제방까지 쌓아올렸다는 제보를 현장 사진과 함께 받았다.

 

군은 그러나 1개월여가 지났지만 담당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 아직까지 현장 실황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지 실황조사를 위해 입회토록 돼 있는 원인행위자인 J씨가 개인적 사유를 들어 연락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게 담당부서 관계자의 해명이다.

 

산림경영 담당 직원은 "지난 10일에서야 세금추적을 통해 원인행위자를 찾게 됐다"면서 "실황조사가 끝나는 데로 불법 여부 및 규모를 가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원인행위자를 추적했으면 손 쉽게 찾을수 있는데도 군이 뒤늦게 늑장 대응에 나서면서 비난은 면키 힘들게 됐다.

 

더욱이 장마철이 이미 시작돼 허술한 제방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가 가려질 법원의 판단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군은 언론에서 취재에 나서자 긴급히 붕괴 우려에 대비한 침사지 설치작업 등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한편 불법 현장에 대한 1차 예비조사 결과, 불법으로 개간된 임야는 1000여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산지법 및 농지법, 하천법 적용여부는 조만간 있을 실황조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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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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