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한달 평균 30여건…당사자간 거래로 과태료 부과에 한계
서울에 사는 A모씨는 지난 3월 부동산 실거래가로 1억원 가량되는 진안 성수면의 한 임야를 800만원에 구입했다고 허위 신고, 매수·매도자 쌍방간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A씨 처럼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부적정 신고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진안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구축된 전산망 만으로 허위신고자를 찾아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 부적정 신고사례로 판명난다 해도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부적정 신고자 가운데 잠재된 허위신고자를적발하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조사 위주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있었다고 신고된 건수는 총 782건. 면적으로는 6.23㎢이며, 신고금액만도 23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 공시지가 등에 반하는 부적정 신고사례는 한달 평균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 중 52명이 부적정 사례로 드러났다.
이는 기준가에 미달되는 실거래가 신고분 가운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으로, 당사자간 거래가 이뤄지는 맹점 탓에 이를 종합 판단해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까지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
부적정 신고사례를 일일이 들춰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애로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찬식 토지담당은 "실거래가라고 신고한 금액의 차가 20%를 넘으면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권리취득가에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허위신고자를 착출해 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적인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공유사업 보상가, 금융권 담보가, 실질 (시장)거래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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