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등기 대리수령제 운영
"여름 휴가철에도 등기우편물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북체신청이 여름 휴가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 각 가정의 우편물 수령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이나 인근 가게 등에서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서비스'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서비스는 이웃이나 인근가게 및 약국·경비원 등을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한 후 관할 집배우체국 또는 담당 집배원에게 신청하면 대리 지정인에게 배달해주는 제도.
또한 이사를 했거나, 직장에서 우편물을 받고 싶을때,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하고 싶을 때에도 우체국에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나 시간때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수취해야하는 소송과 관련되는 특별송달 우편물의 경우는 예외이다.
체신청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고객은 등기우편물을 편리하게 받고, 집배원은 재배달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게 되어 사회적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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