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에서 발급한 가짜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병역기피자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 모 기술학원장 고모(31)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안모(27)씨 등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 등 병역기피자 61명은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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