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해학생·부모만 손해배상…교사·교장·교육청은 면죄
교실에서 급우를 폭행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교내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은 제출된 증거 부족으로 기각돼, 교육당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16일 지난 2005년 12월 전주동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측이 가해학생과 그 부모,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생과 그 부모)는 각자 원고 피해학생에게 264만원을, 또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임교사와 교장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은 적극 묻는 반면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의 지휘감독 방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및 재판에서 소극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6월30일 2007년 5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다 집에서 자살한 전주 중앙중 강모군(당시 중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장·단기보호관찰을 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진정에 따른 내사단계에서부터 담임 원모씨와 교장 조모씨 등 학교 관계자의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와관련 강군의 아버지 강막동씨(48)는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지금까지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는 피해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교사들이 사건을 숨기는 원인이며, 교육당국은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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