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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이무영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 이무영(전주 완산갑, 64세)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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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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