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 실수 아닌 상대후보 낙선 목적 분명"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열린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를 향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던 이무영 의원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특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미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이의원의 '북침설' 주장은 완벽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의원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진 셈이다.
그동안 이 의원은 "북침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더라도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친북행위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헛나와 북침설이라고 말했다고 점, 그리고 북침설 발언으로 장영달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표현이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표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뚜렷한데다, 장 후보가 과거 북침설을 주장한 기록이 없는 만큼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잘못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특검법'으로, '오비이락'을 '오이비락'으로 잘못 표현한 것과 피고인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북침설을 발언한 후 장영달 후보와 사회자, 패널 등 3명이 주의를 환기시켰고, 마지막 마무리 연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북침설 발언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허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다.
△ 전망
판결 후 이무영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이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해 '명백한 유죄'임을 밝힌 상황, 그리고 특별이 내놓을 증거자료가 빈약하다는 점, 허위사실공표죄의 엄한 처벌 등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선고유예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무죄를 다투는데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항소심 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더욱 부담이다. 선거법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 재판은 최대 연말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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