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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 '정연주'…저울은 어느 쪽으로

"배임"vs"경영판단"…행정소송도 같은 쟁점

검찰이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ㆍ무죄를 놓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세금 소송 취하로 KBS에 1천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의 논리는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KBS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월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500여억원만 받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전 사장 측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며 이는 내부 심의ㆍ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경영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치열한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KBS의 세금 소송을 맡았던 법률 대리인이 KBS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도 세금 소송이 항소심 도중 종결된 것을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석한바 있어 법원이 정 전 사장의 배임죄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ㆍ무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법원이 배임액을 얼마로 인정하느냐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에 의뢰해 배임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1천89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감사원이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배임액은 514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검찰의 계산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50억원 이상의 배임액이 인정되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지만 배임액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형법의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정 전 사장의 행정소송에서도 세금 소송에 따른 배임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의 하나여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 측은 행정소송에서도 KBS 사장 해임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다며 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 소송의 조기 마무리에 따른 배임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해임 사유에 방만경영 및 누적적자 등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만일 정 전 사장의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거꾸로 행정소송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형사재판에서도 그 결과가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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