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고수익 미끼 돈 가로챈 30대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사기 등)로 문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인 문씨는 지난 16일 전주시 서신동 길가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지인 최모씨(36)에게 협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에 앞서 문씨는 지난해 8월20일 전주시 서신동의 한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친구가 펀드매니저인데 주식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