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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수사 확대

'현직 병원장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의 부인 명의로 된 진료기록을 압수, 분석에 들어가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의혹을 받고 있는 A병원장(49)이 아내의 진료차트를 허위로 만들어 처방을 한 뒤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차트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트를 손해보험협회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병원장의 부인 차트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내용이 나왔다"며 "허위로 차트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병원장의 부인을 소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병원장 A씨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투약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전주시내 한 병원의 현직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바륨과 스틸녹스, 디아제팜 등의 알약과 앰플 등 모두 4종류를 상습적으로 복용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해당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3년 동안의 환자 진료기록이 담겨 있는 진료차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병원 간호사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장 A씨(49)는 "통풍으로 정당하게 처방 한 뒤 주사 등을 몇 차례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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