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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과는 잘못 인정한 것 아닌가"

이무영의원 항소심 첫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무영 의원측은 "상대후보가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말하며 공격하는 바람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말실수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토론회 전체적으로 볼때 상대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주장이 사건의 본질이고, 북침설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방송토론회는 아무 말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며, 토론회 내내 북침설이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한 것은 말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신문 후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북침설 부분에 대해 사회자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포털에 있는데 왜 없느냐고 따지지 않고,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며 "상대후보에게 선거후에 사과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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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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