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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돼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혔다.

 

김씨는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2001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요양기간인 2001년 7월∼2005년 6월 취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3년이란 시효가 완성돼 휴업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공단이 김씨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구권을 행사하지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는 채권자가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인 만큼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한다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종국적으로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법체계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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