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박모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김 군수와 친밀한 관계인 임실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 등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9일 박모씨(54)와 나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김 군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치권 및 법조계 인사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18일 저녁 임실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 등을 체포,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19일 김진억 군수 뇌물수수사건 준비기일 공판에서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측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등 이번 사건과 관련,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김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씨, 브로커 박씨 등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석연찮은 돈거래, 건설업계 자금이 흘러간 정황,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등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진억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측은 "김 군수는 업자로부터 한 푼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비서실장 김씨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범인을 도피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증거 열람 및 비서실장 김씨와의 병합심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김군수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마당에 검찰이 증거목록에 적시된 증거를 열람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측에 불리하다"며 열람하도록 했다.
김 군수 뇌물수수사건은 오는 29일 첫 재판이 열리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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