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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제 때 안 갚으면 원금의 2배' 고교생 덜미

동네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변제 날짜를 어길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받아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중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두 배로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유모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중학생 2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6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또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금반지 등을 갖고 오도록 한 뒤 이를 금은방에 팔아넘기고 받은 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군이 중학생들에게 판돈을 빌려주고 규칙조차 생소한 카드게임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다"며 "자신이 정한 변제일이 지나면 100%의 이자를 붙여 받는 등 사채업을 그대로 흉내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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