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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6일 열린 이무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무영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도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에서 밝힌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재판부는 또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흥분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징역형 선고 요구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측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해준 만큼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역시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 후 이무영의원은 "도민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대법원 상소 의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무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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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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