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첫 재판서 시인
김진억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이번 사건 외에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단위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증언, 김군수 뇌물수수 사건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제3자뇌물취득·구속기소)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업자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교부받아 100만원 단위로 묶은 띠지를 떼어낸 뒤 문구점에서 구입한 고무줄로 묶은 다음 김군수에게 주로 새벽시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비서실장 김씨는 김군수가 뇌물각서 사건으로 수감 중일 당시 A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B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피고인측 질문 공세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군수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 관청 주변 뇌물고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군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김진억 군수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군수 부인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김군수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비서실장 김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에 허위자백을 하고, 자신은 중형을 모면하려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을 했다.
이번 사건 두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 증인 1명과 변호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