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9:2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고의 교통사고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21명 입건

익산경찰서는 30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이모씨(34)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30일 오전 9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23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