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연하다.
노동부는 올해 2·4분기 기준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71만1000여명으로 집계했다. 지난 2003년과 비교해 5년만에 20만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32만8000명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은 무려 103만9000여명에 이른다.
실업이라는 멍에는 누구에게나 엄청난 부담과 좌절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짚단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게 구직 희망자들이다.
이같은 구직 희망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허위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자들이 주로 찾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근로조건이나 직군등을 속이거나 구인업체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구인광고를 올리고 있다. 한 술 더떠 취업을 미끼로 소개비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떼어먹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모두가 구직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인 셈이다.
구직 희망자들을 속이는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사무직 모집을 내걸고 채용한 뒤 판매직을 맡기는가 하면 일정액의 투자를 강요하는게 대표적이다. 구인 업체는 아니지만 일부 취업대비 학원에서는 100%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자격증 과장광고를 내세워 통신강의나 수험서 판매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실업자나 서민들의 약점을 노리는 이같은 행위야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나 다름없다.
취업 희망자를 기만하는 악덕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등의 위법광고를 단속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 피해자의 신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피해자에 의한 신고는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으며, 올해는 단 한 건 신고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허위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직 희망자 자신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적극적인 신고정신도 요구된다. 아울러 당국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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