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운용하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 증거가 없다면 직원은 물론 해당 증권사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0일 A씨가 B증권과 이 회사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여러 증거 및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는 피고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B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증권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4900여만원을 입금하고, 이 증권사 직원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수백차례에 걸쳐 매매토록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주식투자금을 B증권사에 넣은 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넣었다 뺏다하라고", "하루, 예를 들어서 하루 있다가,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주를 좀 부려봐"라고 말하고, B증권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거래내역을 받아본 후 C씨의 주식거래를 제지하거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C씨는 A씨의 증권계좌를 취급한 21개월동안 월평균 30회 총 624회의 주식 매도 및 매수를 하였으며, 이 결과 B증권사는 38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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