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 수탁 운영 중 발생한 30억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군산의료원의 수탁 운영자인 원광학원이 "전북도가 지급하라는 수탁 승계 전 직원들의 퇴직금 부분을 포함한 29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광학원은 전북도의 필요에 의해 계약 당시 병원 전 직원을 승계 인수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이 손실금의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채무 부과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계약 승계 인수일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계약을 하면서 연장이 아닌 각기 개별적인 계약을 했던 점과 각 계약마다 이익 계산이 명백히 다른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군산의료원을 최초로 인수한직원들의 승계 인수일은 2번째 계약인 2001년 11월로 봐야 해 오히려 7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2006년 8월 군산의료원의 적자 손실분 29억8천여만원(퇴직금 12억여원포함)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원광학원에 요구하자 학원 측은 '계약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협약한 2기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급할채무는 없고 7억여원의 수익이 났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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