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대 민사소송 승소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광학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퇴직금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998년 11월부터 전북도로부터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광학원은 전북도가 "2001년 11월9일 체결한 제2기 계약의 협약서에서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광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한 바 있고, 제2기 계약은 제1기 계약의 연장에 불과한 이상, 특약상 퇴직금 승계인수일은 제1기 계약체결일인 1998년 11월9일로 보아야 한다"며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된 당기순손실을 정산함에 있어 퇴직금 부분은 '승계인수일인 1998년 11월9일 이전에 채용된' 임직원에 대한 12억5400여만원으로 하고,이에따라 발생한 손실 29억8700여만원을 원광학원이 보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1년 11월9일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제1기 계약과 별도로 제2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군산의료원을 최초로 인수한 제1기 계약체결일을 제2기 계약상의 승계인수 시점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특약에서 정한 '승계인수일'은 2001년 11월9일로 보아야 한다"며 "제2기 계약에서 정한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승계인수일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라 봄이 상당한 만큼 원고의 책임경영 정산에서 공제될 퇴직금은 49억7000여만원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할 손실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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