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 본사가 무료 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3명이 스파게띠아 본사인 썬앳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썬앳푸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다.
계약 내용에는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이나 적립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본사는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들이 무료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무료 쿠폰을 발행했으며 매장 방문객이 이를 제시하면 무료로 해당 메뉴를 제공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했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본사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했으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3억여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폰 발행은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를 통해 각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며 "본사가 판촉 행사 비용 전체가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만 지점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무료 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주메뉴가 아닌 샐러드 등이라서다른 음식을 주문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테이블당 1장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는 점,박씨 등이 본사와 별도로 자체 쿠폰을 발행해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사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지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는 할인 판매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비용 분담 내역, 참여 여부에 대한 지점의 의사결정권 유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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