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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에게 "만나주겠다. 돈을 보내라"고 말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 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게임사이트에 여성 이름으로 가입한 뒤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만나줄테니 통장으로 교통비를 보내라"고 속여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52명의 남성으로부터 45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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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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