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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농수로는 물공급用…침수 책임없어"

집중호우 때 농업용수로를 타고 흘러내린 물과 토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수로 관리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성모 씨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성씨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근처 야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인근에 있던 농업용수로를 거쳐 범람하는 바람에 공장 내부에 토사가밀려들고 시설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

 

성씨는 수로를 관리하는 농촌공사가 빗물이 배수로 쪽으로 흘러 잘 빠질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둑을 더 높이 쌓아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농업용수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일 뿐 빗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잘 빠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집중호우 당시 농촌공사가 용수 공급을 중단했고 수로 중간에 설치된 수문을 열어 빗물의 분산을 유도한 점,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아 저장 한계를 초과하면 물이 넘쳐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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