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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새 국면 맞은 김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업자·당국 5년째 갈등…1심 패소한 김제시 항소 준비

김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 전경. (desk@jjan.kr)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추진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설치와 관련, 김제시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지역에 설치 예정인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소각장)은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가 지난 2003년4월 전주지방환경청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적정통보를 받고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각장은 1일 48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435㎡(냉동창고, 보관창고)의 보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김제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입안 제안서를 반려하자 2007년 10월26일 전주지법에 김제시를 상대로 반려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청구원인으로 "단순히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과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2월24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의 적정통보를 받고 2007년 5월2일 김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었다.

 

다만 전주지방환경청은 업자측에 적정통보를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사전예방 및 적절한 조치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 주민 등의 집단 민원발생 시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업자측으로 부터 입안서를 제출받은 김제시는 지난해 5월9일 민원처리 후 신청하라며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자 업자측은 같은 달 31일 행정심판을 청구, 기각당하자 2007년 10월26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김제시와 업자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법원은 지난 7월24일 "행정청에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예상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집단민원 해소 후 재신청하라는 처분을 내세우는 것은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피고(김제시)패소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올 8월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또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시간당 2톤, 1일 48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경 12km정도 분진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발산되는 다이옥신 성분은 암 발생의 요인이 된다"면서 "포도·사과·수박·채소·미나리·수도작(쌀과 보리)·총체보리(소 사료용)의 주산지인데 판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땅매매를 하고자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앉아서 죽는 입장이 될 것이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투위 나영렬 위원장은 "시민과 후손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면서 "관계당국은 김제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이해하고 소각장 건립 허가를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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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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