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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군수, 기소내용 뒤집기 주력

변호인측, 비서실장 김씨 진술 허점 확보 맹공세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재판이 종점으로 치달으면서 변호인측이 김군수 뇌물수수를 폭로한 비서실장 김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전 비서실장 김씨와 임실군 공무원 한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1일 나머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검찰 결심을 듣겠다"고 밝혔다.

 

12월1일 마지막 재판 기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김군수 사건의 실체가 어느정도 밝혀졌고,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

 

김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강도높은 신문을 벌였다. 김씨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입증,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

 

변호인이 이날 김씨 신문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은 김군수의 두번째 뇌물수수 사건인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산업 부사장 정모씨의 진술. 이 사건이 터진 후 미국으로 들어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정씨의 진술내용이 담긴 CD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됐다.

 

변호인은 정씨 진술을 토대로 "증인이 K산업 곽모사장 및 정씨등과 만난 시점을 11월초로 번복한 것은 곽씨가 뇌물공여죄로 복역하다 2005년 10월말에 가석방된 사실을 나중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고, 그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증인이 전주시 아중리 소재 모은행에 K산업 정씨와 함께 가서 차명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장 개설과 입금에 16분의 시차가 있는 것은 의문"이라며 역시 김씨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K산업 곽씨로부터 받은 7000을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에 김군수 관사로 찾아가 전달했다는 부분과 관련, 보안경비업체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김씨 진술의 허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음 기일에 정씨 진술이 담긴 CD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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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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