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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종부세 1주택자..감세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놓고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개선안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1주택자 종부세 신고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14만6천명으로 전체(48만3천명)의 30%나 되는데다 헌재가 이 결정 내용을 내년 말까지 입법에 반영해 2010년부터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법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적용시기 세가지 대안..공은 국회로가장 큰 관심은 대체입법의 입안과 그 적용 시기에 쏠려 있다.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수정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으로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1주택자들은 내년까지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분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를 내야하며 내지 않을 경우 체납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을 줄이고자 내놓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대적인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선안의 적용시기는 2008, 2009, 2010년 등 세가지가 가능해 보인다.

 

헌재의 유예기간을 활용할 경우 대체입법을 2010년부터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조세저항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내년 말까지 기다리지않고 국회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올해 또는 내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대한 세부담 완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 시기와 관련해 "입법의 적용시기 등은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반영하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적 특례조항을 집아넣으면서 부칙 등을 통해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에 이어 다시 대대적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기가 당겨지더라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윤 실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과거에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2005∼2007년 종부세 납부액 중 1주택 장기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차별화될까헌재 결정은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를 문제삼았다.

 

일률적과세를 막기 위한 차별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점은 제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보유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1주택 장기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완전 열외'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과표와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개편안을 검토할 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제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장기 보유의 기간 기준, 경감 방안 등이 검토대상이 된다.

 

이는 양도세를 벤치마킹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의 경우 현재는 연간 4%씩, 20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지만 개정안에는 8%씩으로 연간 공제율을높여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비춰 장기보유의 기간은 3년 정도가 되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을 높여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 말고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적시한 대상인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의 경우 그대상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층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종부세 개편을 통해 60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10~30% 공제해주는 제도 신설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말고는 유동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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