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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

지나친 무력 사용ㆍ구호조치 미이행…국가책임 70%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도중 넘어진 전씨를 짓밟거나 곤봉 등으로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쓰러진 전씨에 대해 사진 채증을 했을 뿐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에게 공무집행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당일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전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에 계속 참가하다 사고를 당한 점, 15분 이상 정신을 잃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음에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이틀 후에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전씨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전씨가 숨진 다음해 유족이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9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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