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주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월21일 익산시 중앙동 노상에서 최씨가 '빌려준 돈 70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최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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