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파손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판사는 21일 현대해상화재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비록 지방도로이지만 제한속도 시속 80㎞의 왕복 6차선 도로여서 만약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라며 "사고 지점은 고정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차량의 유턴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곳임에도 불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등 도로가 사회통념상 갖춰야 할 상대적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관리자의 관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 2006년 4월 완주군 장구리 봉동∼익산IC 사이의 799번 지방도 변 휴게소에서 피보험자인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 봉동 방향으로 꺾던 중 봉동 방면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현대해상 피보험자 B씨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A씨 유족에게 1억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관리책임자인 전라북도를 상대로 1억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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