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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설' 이무영 의원 11일 '운명의 날'

대법원 선고일 잡혀…김세웅 의원은 20일께 예상

지난 18대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북침설' 발언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 9월2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의원(완산갑·무소속)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일로 잡혔다.

 

이는 이무영의원이 지난달 3일 대법원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0조 3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정이 각하됐음을 의미한다. 또 이달 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무리, 내년 4월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260조 3항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일단 법원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역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7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0일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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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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