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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원 유통' 포털 대표 형사처벌 검토

검찰, NHN 최휘영ㆍ다음 석종훈 소환 방침

포털 사이트가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최대 업체인 NHN과 다음의 최고경영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소되면 인터넷 상에서 빈발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형 온라인업체 대표에게 방조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실무를 담당한 팀장급까지 조사를 마쳤고 곧 회사최고경영자를 소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 카페와 블로그 10곳씩 모두 40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이어 두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NHN 최휘영 대표와 다음 석종훈 대표를 소환해 불법 음원 유통 실태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번 사건은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로 보고 있고 포털업체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작료징수 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40여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NHN과 다음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0월7일 NHN과 다음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2006년 경찰청이 이용자 수십만명의 명의 도용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 김모 부사장을 입건했으나 도용 방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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